[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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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11:16 조회1,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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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때,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약 5년 전에 B회사에 입사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근면·성실하게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몸담고 있던 B회사에서는 A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해고사유를 물었으나, B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짧은 설명 뿐이었다.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그렇다면 이런 A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이 B회사가 A씨에게 일방적 해고를 시킨 것은,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B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일까? 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나아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회사는 A씨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해고 사유 질의에 대해 단순히 회사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답변뿐이었기에, 실체적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B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A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행한 해고 등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A씨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그 신청 기간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위 기간이 지나면 부당해고를 당한 자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더는 구제신청이 불가한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당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불가하다면,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더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해고 관련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돼 있다.
따라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당해고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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