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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갖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세입자에 대하여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 및 위원으로 조직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그 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납부한 총액을 소급하여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

재개발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따라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공사대금

공사 중단 시 기성공사비 산정이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의 증감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당사자와 합의한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와 관련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가가치세 등 공사의 각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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